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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한 강남 소재 중학생, 최고 징계는 '출석정지'

기사등록 : 2024-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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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최고 수위는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퇴학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 모 빌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가 배 의원을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과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내 자치 기구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교칙)을 어겼을 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는 생활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이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18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돼 있어 A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출석정지 10일이다.

전일 A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7여 차례 둔기로 내려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 의원실은 A군이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며,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경찰은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배 의원은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두피 봉합 처치를 받은 뒤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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