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주문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6 jsh@newspim.com |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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