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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회…간곡히 국회에 호소"

기사등록 : 2024-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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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기·국토부 장관, 중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국회서 전격 합의시 민관 합심해 안전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중대재해법 개정안 입법촉구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01.24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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