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본인이 15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 의원 측은 만 14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다. A군에 대한 실형 가능성이 큰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그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키는 제도다.
25일 서울 강남 모 빌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가 배 의원을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나이는 발표하지 않았다. 배 의원 측은 A군이 만 14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중대성이 큰 만큼 형사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돌로 한두 번 찍은 게 아닌, 일면식 없는 여성이 쓰러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가격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기소가 되고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형사 사건으로 조치될 것 같고,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A군이 주장하는 정신질환도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은 크게 반영되진 않을 것 같고, 지금으로선 정신질환의 정도를 봐야 할 것 같다"며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부모가 방치시킨 정황이 입증된다면 배 의원 측에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도 "심신미약이 감경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번 행위에선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며 "수사에서 나타나겠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앙갚음을 한 것이라면 거꾸로 가중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A군의 주장대로 그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장기 소년원 송치로 처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 처분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교수는 "행위가 중한 만큼 보호 처분의 최고형인 소년원 송치 2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