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개시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9년 1월 11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같은 해 1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5월 29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을 연 끝에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26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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