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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4-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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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올해 12.5만명 대상…사업참여 요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올해는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작년보다 3만5000명 늘린 1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6078억원이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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