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7일 적용된 50인 이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해 "매우 중대한 문제로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중처법의 영세기업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가 나와서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진다"라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동근 부회장과 함께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9 yym58@newspim.com |
손 회장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는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야당에서) 안전청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라며 "처벌로 예방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며 우리는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경총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총은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사전 컨설팅도 하는 등 여러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행히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명의 재해 예방 요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적극 찬동한다"라며 "일보 전진인데 그런 노력이 성공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들을 통해 매뉴얼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이 통과된지 3년 동안 정부나 재계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열악해 2년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후 1년 유예를 받은 후 대기업을 우선 적용했고,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해 총 3년을 줬다"라며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은 그럼에도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며 "2년 정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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