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나의건강기록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최근 1년간의 진료, 투약 이력, 전체 기간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건강검진 기록‧투약 이력 '한눈에'…종이‧CD로 제출한 진료 기록→의료기관끼리 공유
'나의건강기록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최근 1년간의 진료, 투약 이력, 전체 기간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성화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의료정보와 860개 의료기관의 정보가 통합된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을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릴 예정이다. 2026년까지 대형병원까지 모두 연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30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환자는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진료 정보가 담긴 서류 또는 CD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환자 진료 기록을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해 환자의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현행 8600곳이다. 정부는 참여 의료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올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 기관을 94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의 편리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높인다. 의료기관끼리 환자의 정보를 공유한 중복 검사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한 약물 기록 등을 통해 약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30 sdk1991@newspim.com |
◆ 설 명절 연휴 비대면 첫 시도…대면 경험 없어도 초진 OK
올해 설 연휴는 비대면 진료가 처음 시도된다. 비대면 진료란 병원 방문 없이 진료받는 방식이다. 설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초진이라도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 연휴처럼 휴일·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1 leemario@newspim.com |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 진료 또는 음성 전화로 진료를 받는다. 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송부된다. 환자는 이후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의약품을 수령하는 대리 수령과 재택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다.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다. 30대 고혈압 환자가 야간에 복통이 있는 경우 질환과 증상이 달라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또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연령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국민건강을 높이도록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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