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전의면 비암사 소재 '청한당탑'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승탑'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 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은 시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청한당탑과 승탑 전경.사진=[세종시] 2024.01.30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전의 비암사 '청한당탑'은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연대가 탑신과 기단부에 명문으로 새겨진 유일한 사례로 시 지정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청한당탑'은 지대석과 하대석·탑신석·옥개석으로 구성된 석조부도로 하대석에는 '강희갑오입탑(康熙甲午立塔)', '시주준례(施主俊礼)' 명문이 있어 1714년(숙종 40)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탑신석은 윗부분이 좁아지는 종(鍾)모양으로 좁아진 윗부분에는 병의 주둥이 같은 1단의 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탑신의 정면에는 세로로 청한당성정탑(淸閑堂性淨塔) 문자가 음각돼 있다.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비암사 '승탑'은 청한당탑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탑신석은 원통형으로 좌우에 장식이 없는 단순한 동물 형태의 조각상을 배치했는데 마치 조선시대 분묘의 망주석에 보이는 세호(細虎)의 모습과 유사하며 동물의 머리가 모두 위를 향하고 있다.
비암사 '승탑'의 세호형 조각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된 사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묘제 석물과 불교적 석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선혜청응봉 연기면 부분.[사진=세종시] 2024.01.30 goongeen@newspim.com |
시는 또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 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궁내부 예산서류'는 조선 말 궁내부의 1907년도 예산명세서 등을 포함하는 황실 예산 관련 서류로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 운용 규모와 정부조직·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선혜청응봉'은 고종연간 대동법을 관장하던 선혜청(宣惠廳)에서 수입 예산액을 기록한 책으로 특히 호서지방의 내용이 포함돼 당시 충청지역에 배당된 세금으로 내던 대동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병학 세종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유산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도 발굴하고 지정·보존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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