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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

기사등록 : 2024-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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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민의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 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2024.01.03 yooksa@newspim.com

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 날의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있다"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그때의 상흔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오는 4월 10일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야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11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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