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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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을 상환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하나은행 수탁팀은 미상환 사채상환금을 다음날 영업시간 마감 전 지급하겠다는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임시적 마감을 위해 은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대 증감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로 이동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은대 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가 된 것이 부적절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각 자본시장법이 정한 개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약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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