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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기사등록 : 2024-0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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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권한, 국민 기본권 침해할 소지 커"
"공정성 담보 재협상 제안…野 적극 나서주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며 "또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히며, 이태원 지역 상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섯 차례, 총 9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갔다.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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