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환급신청 전화·문자는 사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피싱' 주의보

기사등록 : 2024-01-31 14: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별도 신청 없어도 대출계좌로 자동입금
신청 관련 문자 및 전화 사기 주의해야
2월중 1.5조 지급, 은행권 6000억 자율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를 빙자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는만큼 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 등은 모두 '사기'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바 있어 차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동안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 1조3587억원을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올해 납부 예정인 이자 환급액 1422억원(1만명 예정, 올해 중 분기별 환급)까지 합산하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전체 이자환급액은 1조5009억원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최대 188만명이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환급액 역시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으로 자동 입금된다. 따라서 환급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건 모두 사기다.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 대상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환급시기와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문구에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추가된다(아래 이미지 참고).

[사진=은행연합회]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계좌로 자동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관련된 신청유도 문자 등은 모두 스미싱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헷갈릴 수 있어 해당 차주는 사전에 자신이 대출을 받은 2금융권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자환급과 별도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3월부터 은행별로 순차 집행한다.

자율 프로그램은 당초 400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당기순이익 산출 금액에 따라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자환급 1조5000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6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의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시행한다. 은행별 분담액은 국민은행이 37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3557억원 ▲신한 3067억원 ▲우리 2758억원 ▲기업 2519억원 ▲농협 2148억원 순이다.

이들 6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으며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한 토스뱅크는 분담액 없이 추후 자발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월초 집행되는 이자환급 실적을 2월말에 최종 집계해 공시하고 각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 집행실적도 매분기말 공개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진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