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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별도 신청 없이 5일부터 자동 입금…평균 73만원

기사등록 : 2024-01-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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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환급 별도 신청 없어, 계좌로 자동입금
2금융권 대출만 차주가 직접 신청, 분기말 환급 예정
총 2조원에서 1000억원 증액, 단계별 신속 집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신청 당일에만 187만명에게 개인당 73만명, 총 1조3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과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액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를 사칭한 가입유도 스미싱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말 발표한 2조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5일부터 실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입금'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실시된다.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 규모로 환급한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환급기준은 지난해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게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특히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환급액 역시 해당 은행 보유 계좌(대출받은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따라서 이자환급과 관련된 가입유도나 신분증 요구 등은 모두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라며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 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원을 지원,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분기말 환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차주별 직접 신청이 필요하고 환급 시기도 분기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권과 달리 정부 예산 3000억원으로 활용하고 환급주체도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결정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진=금융위]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금리구간에 따라 다르다. ▲5~5.5% 누간은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인하 ▲5.5~6.5% 구간은 5.0%로 인하 ▲6.5~7% 구간은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인하 등이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이중 최대 24만명이 1분기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예산이 1분중 집행될 전망이다.

◆은행권 "이자환급 신청유도는 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2022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였으나 대환 후 평균 5.48%로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대환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1조원+α'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계좌로 자동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관련된 신청유도 문자 등은 모두 스미싱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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