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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용 식품 온라인 광고 280건 점검…허위광고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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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외품 점검
반복위반 업체 행정처분 의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설 명절용 식품 등 280건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한 광고 15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한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31 sdk1991@newspim.com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로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60건이다. 면역력 강화를 강조한 허위 광고가 47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수는 9건(15.0%)이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는 2건(3.3%)이다.

화장품 관련 허위광고는 32건이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은 25건(78.1%)이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건은 6건(18.8%)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관련 허위 광고는 66건이다.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했다. 구중청량제(가글)와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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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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