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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공정위 제재에 유감...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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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훼방 등으로 공정위 제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활동을 저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맘스터치]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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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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