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활동을 저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맘스터치] |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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