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BR코리아), 샤니,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647억원을 납부하라는 공정위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또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 ▲파리크라상,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당지원한 행위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다만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삼립은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등 제빵 계열사들이 의도적으로 삼립을 통해 밀다원·에그팜·그릭슈바인 등 8개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자회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2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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