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끝내 불발됐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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