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1 18:4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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