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22년 5월 23일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 3개월 만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차 연구위원은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2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4월 "직위해제 처분으로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 효력을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차 연구위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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