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 발생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의 위법한 긴급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중단 요구 또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견해를 예단해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은 안양지청장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사실상 대검에 떠넘겨 사전승인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배용원 당시 차장검사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본 것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 관련 수사 방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형사3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장이 2019년 7월 2일 수사팀 검사들과 회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최종 중단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문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검찰총장에게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6~7월경 당시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압박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려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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