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5 06:00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시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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