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금융권과 지난달 15일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오는 3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