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6 15:0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정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자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에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다시 항소했고, 이날 2심 판결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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