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인맥을 과시하며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수임료 외에 별도 현금 1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 대표는 현금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 정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 곽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 측은 "공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며 5000만원은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세무신고까지 마쳤다고 항변했다.
또한 정 대표의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박 경감이 개입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따라서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경 정 대표 사건을 곽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 측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로 정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대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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