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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초강수…파업 동참하면 '면허정지'

기사등록 : 2024-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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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일 오후 8시 '파업 비대위' 구성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발령
집단휴진 강행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
'5년 이하 징역·벌금 15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 준비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 2020년 의료계 집단 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지난 2020년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펼치고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비해 오후 8시 '파업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령하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4단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으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 파업 찬반투표를 열자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주의'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일부 또는 지역적 확산의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다. 작년 7월 보건의료노조가 거리에 나올 당시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단계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의료 유지 현황을 점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3단계인 '경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상당한 지역적 확산이 나타나는 단계다. 지난 6일 의협의 총파업을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협을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위험 등급인 '심각' 단계는 정부의 총력 대응이 시작된다. 이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순번을 지정하거나 전임의와 교수 등 대체인력을 확보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했다. 

전공의가 휴진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내려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총 출동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단계 운영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전공의 참여, 총 파업 성공 여부 가르나...달라진 '여론' 주목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추진에 실패했다. 응급실 등을 담당하는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가, 23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가 업무를 중단했다. 전임의들 역시 지난 2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당시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았다"며 "교수들이 중요한 수술을 하면 전공의가 업무를 돕고 환자가 응급실을 가도 처음 본 환자는 전공의로 전공의 인력이 빠지면 응급환자나 수술에서 공백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장과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yym58@newspim.com

전문가들은 2020년과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을 '여론'이라고 꼽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2%였다. 그때보다 찬성 여론이 31.1%포인트(p) 높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을 했을 때 처벌해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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