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자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마약 사건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나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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