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허가제도(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jsh@newspim.com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이 허용돼 최장 9년 8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입국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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