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시의원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불러 모 단체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임 의원은 임기를 대부분 채우고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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