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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사고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

기사등록 : 2024-0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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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의료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스핌 DB]

구체적으로 심 직무대행은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검에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료 사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켜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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