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해운대에 있는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하 대표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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