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간 대기로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씨는 복수국적자로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소집되면서 A씨는 장기간 대기한 뒤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함'이라 명시돼 있다.
이후 A씨는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복무 종료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씨가 국적법상 국적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신고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 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원고의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17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하려고 했으나 3년 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며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는 3년 가량 대기하는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간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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