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당초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 관장 측에서 위자료 청구 액수를 2조원대로 올리는 등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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