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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서 '두 토끼 잡기' 김제선 의지인가 헛물인가

기사등록 : 2024-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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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 인사... 대전 중구청장에 출마 의사
지역 발전·문화재 보존 의지 불구 신뢰 떨어져
'향나무 사건' 주도자와 인척..."인재 맞나" 지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가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김제선 이사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진행되는 중구청장 보선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모습. 2024.02.13 jongwon3454@newspim.com

김 이사는 "지방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을 오히려 어렵게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자치분권의 길과 지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입당을 결심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도전해 볼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김 이사는 사실상 중구청장 자리에 '뜻'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지역 발전과 문화재 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김제선 이사가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과 관계 깊은 시민단체 출신인 만큼 자격이나 해당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뉴스핌>도 중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이사는 "현재 예비후보 등록도 못한 상황이라 추후 출마의 변을 통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역사유적, 문화재는 (지역발전과)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정부의 주요한 몫이 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제선 이사는 대전지역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의 발기인으로, 지역 내 시민운동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민선 7기 때 충남도청사 향나무 벌목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대전시공무원과 인척 관계라는 점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 A씨 또한 '풀뿌리사람들'의 공동 발기인으로, 민선 7기 당시 시민공동체국 과장직으로 부임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넘는 조경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이후 향나무 사건이 <뉴스핌> 단독으로 보도돼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2021년 2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가 단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A씨가 몸 담았던 시민단체가 향나무 사건 외에도 여러 비리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풀뿌리사람들'이 위탁 운영 하던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시 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모의하는 비리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18일 검찰이 기소, 7억원을 추징했다.

이런 전력 문제로 김제선 이사의 지역발전을 이끌면서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이번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황당한 사업 추진과 비리 등 운영상 여러 문제를 일으킨 시민단체 출신 장본인(김제선 이사)이 후보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췄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중앙당의 인재영입 시스템이 과연 신뢰성을 갖췄냐는 비아냥 마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시민단체 출신이 과연 구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광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발전에 큰 해를 끼쳤는데, 민주당에서 깨끗한 정치인을 내세우진 못할 망정 의혹이 갈수 밖에 없는 인사를 영입해 큰 문제다, 제대로 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 및 관리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등 1400여 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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