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낙화법'에서 낙화봉을 점화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4.02.14. goongeen@newspim.com |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 '불교 낙화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불교 낙화법'은 현재까지 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영평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집'에 절차가 묵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례는 예비의식와 본의식 및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하며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함께 의식에 참여한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세종시는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되는 '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유단체로 영평사의 '불교 낙화법 보존회'를 인정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교 낙화법 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와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불교 낙화법 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 전승 보전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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