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14 13:25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4일 전공의 개별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별 병원은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선 이미 내린 명령에 따라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공모한 경우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개별적 차원의 사직도 있다"며 "레지던트에 지원 안 한 분들 중 군 복무가 안 된 분은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이미 끝나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해야 하는데 1년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지턴트를 지원하지 않고 군대를 간 경우에 대해 박 차관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전공의에 지원해야하는데 아무 전공의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빈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년을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수련해야 해서 그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계약 형태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다년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연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며 "수련 규칙에 따라 1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하는 시기는 2월 말~3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개월 전의 기간을 초과해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투쟁 방식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젊은 의사들과는 정부가 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