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14일 이사회를 열고 박영국(60)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임명동의안 의결하는 최민호 시장 모습.[사진=세종시] 2024.02.14 goongeen@newspim.com |
앞서 지난 7일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박 신임 대표가 1월에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제일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대표이사로 추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신임 대표가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와 재단은 특히 이번 공모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시와 재단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려 한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며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성명 발표 모습. 2024.02.13.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례적으로 14일 박 신임 대표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직후, 전날 시의회 성명을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인선은 지방자치법과 시의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먼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후보자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반박했다.
반면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공모에 시의회 추천 3인과 시장 추천 2인 및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시의회 주장을 맞받아쳤다.
또 시는 조례에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절차 없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용대상을 지명해 내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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