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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

기사등록 : 2024-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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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4년만 1심 일부 승소…"1.3억 지급"
'실형 확정'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임원도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등이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그룹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깃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해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해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해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삼성이 비노조·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그룹 미전실이 주축이 돼 2011~2018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부사장, 박 전 대표 등 임직원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듬해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으로 강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전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등을 선고했다.

또 나흘 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금속노조는 국가를 포함해 총 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해 피고는 41명으로 줄었다.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 등은 2021~2022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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