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쿠팡, 현직 의원 '블랙리스트' 보도에 "동일 기준 적용" 반박

기사등록 : 2024-02-16 15: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 의원,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돼...누구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 적용"
"MBC, 토론회 등 짜깁기 해 보도...허위 주장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쿠팡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가 전날 보도한 '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에‥이탄희 의원·보좌진 등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전날 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에 올라 있었으며, 이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쿠팡 일용직 체험 사실을 공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CFS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mky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