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와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 사항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날 경찰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9곳에 대해 지능팀을 투입해 보건복지부등과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 한 바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
고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20여명 정도의 1개 제대 경찰력을 배치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현장 점검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5' 병원은 19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바 있으며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이 송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면서 112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신고는 코드 1(최우선 출동) 이상으로 대응할 것을 관련 기능에 지시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임장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중간관리자급이 사안을 관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다목적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에 대한 글이 올라와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내용을 접수받고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최초 작성자나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상에서 가짜뉴스 형태의 허위 비방성 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관계기관과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삭제 차단 요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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