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사진=유명환 기자 |
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에 관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재난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경·공매 유예,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임차인 우선매수권', 한국주택공사(LH)의 해당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높은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해뒀는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경·공매가 개시돼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 돼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1166건) 상당수가 '고의성' 요건을 인정받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져 올해 전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수조건 변경으로 매각기일이 잡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총 162건이다.
아울러 임의·강제 경매가 개시될 연립·다세대 물건 중 HUG가 채권자로 명시된 물건은 서울에서만 8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였다.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금액은 3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제정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2022년은 1억6500만원 이하지만 2019년엔 1억1000만원 이하였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정책실패로 무분별한 갭투기가 일어나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고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공시가격 100% 이내에서만 전세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해 위험성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가율을 60~70%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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