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개부를 폐부하고 형사부 1개부를 증부했다. 이에 따라 민사부는 28개, 형사부는 15개로 개편되며 행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9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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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영장전담 판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새 법관 사무분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사건은 김미경(49·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건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번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 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바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최근 사직한 강규태(53·30기) 부장판사 대신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인 김동현(51·30기) 부장판사만 유임하고 배석 판사 2명은 변경됐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52·29기)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조형우(49·32기) 부장판사가 새로 자리한다. 이 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한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지난해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9·41기) 판사는 형사5단독 재판부를 그대로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도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또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신설된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기존 민사단독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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