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6 10:5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이달 법관 정기인사부터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맡는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해당 사건 대부분이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고 그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이 문제되고 있다.
법원장은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해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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