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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이달부터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

기사등록 : 2024-0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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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재판부'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이달 법관 정기인사부터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신설된 재판부에서 기존 민사단독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맡는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해당 사건 대부분이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고 그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이 문제되고 있다.

법원장은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해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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