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19 17:29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협 집행부(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의결제출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