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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4-0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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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스캠 코인(scamcoin)'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콜센터 팀장 이모(28) 씨, 팀장 정모(28) 씨, 상담원 박모(28)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캠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 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통해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이 투자 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뒤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 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유사 범행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 피해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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