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됐다.
한강공원 매점 참고 [사진=서울시] |
시는 앞서 2008년에 A컨소시엄, 2009년에 B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두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두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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