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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국가산단부터...연말 '마스터플랜' 나온다

기사등록 : 2024-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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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지방전략사업 대상지 GB 해제 가능
2023년 선정된 국가첨단산단, 특화단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5곳의 국가첨단산단을 필두로 약 40개 지구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 연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 이후 본격적인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비수도권 대도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라 최대 30% 가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종전의 기능에서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많지 않겠지만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벨트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대상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이 우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영일만산단 전경.[사진=포항시]2024.02.14 nulcheon@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단(2023년 3월 15곳 지정) ▲첨단특화단지(2023년 7월 7곳 지정) ▲소부장 특화단지(2021년 2월~2023년 7월 총 10곳 지정) ▲글로벌 혁신 특구(2023년 12월 4곳 지정) ▲연구개발특구(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곳 지정) 등을 지정했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밖에 없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총량 제외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을 누릴 곳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산단 및 특구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봐야하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 하지만 해제 선결조건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명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경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각 지자체가 정부 지정 국가산단 가운데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국가 주도사업이 아닌 지방 전략사업도 포함된 만큼 그린벨트 해제가 까다롭진 않을 것으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해 시쳇말로 'PT'를 잘하는 수준만 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법제도만 만들어지면 손쉬운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해제 절차 간소화로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자연환경 관리기법이 발전한 만큼 더 이상 지방에 그린벨트가 있어야하는지 고민해봐야할 문제"라며 "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 증설 규제 등을 완화해 나가는데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조가 뚜렷한 만큼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0여년전 지방 중소도시 그린벨트처럼 일시에 전면 해제되거나 해제가 안되더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10년내 30% 이상의 그린벨트가 사실상 해제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7개 도시권에 총 3792.771㎢이 지정돼 있다. 이는 1970년 초기 지정 당시 5397.11㎢에 비해 약 42%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65.214㎢며 가장 넓으며 뒤이어 ▲대구권(515.029㎢) ▲광주권(511.684㎢) ▲대전권(423.941㎢) ▲부산권(411.674㎢) ▲창원권(296.513㎢) ▲울산권(268.717㎢) 순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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