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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계획 미끼로 투자금 모집"…해외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적발

기사등록 : 2024-0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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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증권신고서 조회 여부 따져봐야"
"SEC와 협력해 투자 피해 회복 나설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서를 미제출한 행위 등 관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미국 비상장사인 A사의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자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위원회] 2024.02.21 stpoemseok@newspim.com

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받는 A사(발행인) 및 임원(주선인)에 대해 총 12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과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을 영위할 것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조직적 투자자 모집을 위해 직접 '○○○○BANK증권'이라는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고,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 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한국 투자자들에 환부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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