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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금지된 품목도…알리, '불법상품 판매' 도마 위

기사등록 : 2024-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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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면 치료제·도수 안경 등 유통 금지된 품목도 판매
'프로젝트클린' 발표했지만 여전히 클린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 피해 우려…법적 제재도 못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불법 광고에 이어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광고에 '광고' 표기 없고 국내 유통 금지된 품목도 버젓이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최근까지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광고'라는 별도 표기 없이 보내 논란을 샀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의 불법 상품을 현재는 찾아볼 수 없지만 KC 인증 없는 상품이나 성인 인증 없는 성인 상품, 가품 등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4.02.22 whalsry94@newspim.com

불법 상품 판매도 도마에 올랐다. 멜라토닌 캡슐제나 의사의 처방 없는 도수 안경 등이다. 국내법상 모두 유통이 금지되는 품목이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문양 디자인 티셔츠와 액세서리나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해 논란을 샀던 중국 전통 의복 '한푸' 등이다.

◆ 허술한 모니터링 여전…법적 제재 없어 소비자들 피해 우려

논란이 일자 이날 현재 관련 제품들은 판매 품목에서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성인 제품이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 등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의 경우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 특성상 유사한 모든 제품을 일괄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 때문으로 관측된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1차로 판매자를 엄선하고, 별도로 AI 솔루션을 활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알리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빈약해 보이고 현재도 가품 제품의 경우 눈여겨보면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현지화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개선점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알리는 '프로젝트클린' 정책을 통해 셀러 검증 강화, 한국 시장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한국어 전용 IP 보호 포털 출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알리에서 수많은 가품과 불법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알리의 영업 행태에 대한 피해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도입 없이 방치하면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국내 소비자 피해는 늘어날 수 있다"며 "업체의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도 문제이고, 지금 결과를 보면 별다른 의지도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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