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 위자료)에서 법원이 이 구청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성북구는 전 목사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8월 17일 당시 사회관계망에 전광훈 목사 실명과 확진사실, 소재파악 중임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2021년 5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2022년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원고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발언을 한 점을 들어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에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1 제1항에 따른 행위며 게시한 글의 내용도 공익적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간 소송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면서 공익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보건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며 공익과 시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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